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구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중 큰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전에 6.25 전란당시 실향민이 임시 주거목적으로 건축한 당시 초가(6평정도)를 저의가 매입하여 40여년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저의 아우가 동 대지에 농어촌 주택개량을 하기위하여 총807평방미터중 274평방미터를 분할하여주고 잔여면적 533평방미터를 어머니 명의에서 저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부 정리를 사법서소에 의뢰하였든바 증여로 정리되어 거금의 증여세가 고지되었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증여로 표시되었다고 하지만 수증자가 87세의 고령자로 거동이 불가한상태에서 장자에게 명의를 변경하고 또한 동일지번내의 주택에 거주하고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도 꼭 증여세라는 농촌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하기가 힘든 거금의 불이익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서상에는 증여로 표시되어 있다하지만 40여년 동안 소유하든 토지를 여생이 얼마남지않은 90객 노인이 자식이 집을 마련하는데 그저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이것이 꼭 증여세를 물어야할 처지라면 법이 무상하기만 합니다.
가. 40여년간 어머니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하기위하여 1990.04.04일자로 분할과동시 지목이 대로 변경,증여로 표시
나. 수증자가 고령(87세)으로 더 이상 모든 권리를 행사할수없는 상황에서 자식에게 주택을 개량하는 목적으로 물려주었으며,
다. 수증자가 현재까지 동번지내의 주택에 거주하며,
라. 증여세액은 1990.12.31자 개정된 이전의 구법에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1990.12.31 이후의 신법에 적용 고지한다는 이런식의 법 적용은 전연 납득이 되지않는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