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본인의 소득으로 축적한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07
본인의 소득으로 축적한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본인의 소득으로 축적한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 재학중 부업으로 마련한 수익금을 저축하여 20,000,000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 돈을 부모님께 드려 원금 및 이자로서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이 때 적금 부분에 대하여 자금 출처등을 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바 사실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참고 가. 공사장 인부, 가내공업등에 대하여는 막 노동 판이라 자료로서 해명할수 없음 나. 만기에 적금을 찾으면 30,000,000원 정도 되며,(1993.10) 다. 세무 당국에서, 현행세법으로는 1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고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