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금으로 부동산 구입 후 마을 대표 명의로 등기 후 추후 주민 세대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7.11
요 지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마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마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공동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있어 1985년 06월 임야를 새마을회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마을주민들이 개인앞으로 등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명의로 등기하자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분비율을 4단계로 차등을 두어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1990년 08월 증여를 원인으로 78명의 각 세대주 명의로 등기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 당초 마을 주민들의 공동재산을 개인 앞으로 협의분할하여 등기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새마을회를 개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