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227, 1988.08.0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7, 1988.08.08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친께서 1990년 12월 30일에 노환으로 사망하여 상속세 문제가 발생되었는바 상속재산중에서 ○○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의 토지 860평의 소유권이 저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1970년 06월 29일부터 오늘 현시점까지 저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음) 상기토지 860평중 절반이 부친소유가 아니라 정○○이라는 사실상 소유자가 있다는 내용이 정○○의 확인과(1970년 06월 29일 구입당시 정○○이는 저의 부친과 공동으로 상기토지를 구입하여 명의만 저의 부친앞으로 등기이전하여 그러니깐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고 하지만 신탁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정○○이는 1977년 10월에 ○○지방법원 민사부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소를 제기하여 1977년 10월 26일에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어(판결을 받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는냐 이유에 정○○ 본인 사정상 그렇게 되었다고 함) 상기토지 5필지 860평 중 절반인 430평이 저의 부친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공부상에는 현시점까지 저의 부친단독소유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저의 부친 상속재산이 명의신탁사실을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수탁한 상기토지 전체 860평이 되는지 아니면 이미 1977년도 법원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사실상 타인의 소유인 상기토지의 절반 430평을 제외한 나머지 430평이 상속재산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