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바,
민법
제101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자에게 상속개시전 4년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문제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