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을 포기한 자의 사전증여재산 합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1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바, 민법 제101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자에게 상속개시전 4년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문제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