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시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 등을 기재하여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내에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 수정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시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 등을 기재하여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의 개요
(1) 상속개시일 : 1990년 03월 22일
(2) 상속세신고일 : 1990년 09월 21일
(3) 상속세수정신고예정일 : 1990년 10월 20일
(4) 수정신고사유 : 상기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중 공익법인에 출연할 예정이던 재산의 출연취소분도 타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종류, 수량등을 기재한 상속재산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착오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계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출연취소분을 상속세과세표준에 포함한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수정신고하려는 것임.
나. 의문사항
(1) 이러한 경우 공익법인 출연취소 재산에 대한 수정신고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필한 것이므로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요
(2) 이 수정신고시 출연 취소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에 적용되는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종전규정인지 개정령 (1990.05.01시행)인지요
(3) 상기 수정신고의 경우 상속세법 제26조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따르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