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9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하고저 하는 토지의 1991년 07월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 당 42만원이며 나. 위 증여하고저하는 토지와 바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는 1990년 05월에 서울시가 도로로 수용할 때 기 보상가액은 ㎡당 60만원이었습니다. 다. 이 경우 상기 가)의 토지(개별공시지가 ㎡당 42만원)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평가”에 적용할수 있는 기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