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9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분으로서 신고기간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의 평가는 각각 그 당시(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것인지 여부는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경제적 이용현황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증여 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증여재산별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4. 증여세의 물납에 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08월 조부로부터 대지 900㎡를 증여받았는데, 당시 세무사에 문의할때는 증여세가 백만원 정도 될거라고 하여 신고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관할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나와 세액을 알아보니, 증여받은 필지의 공시지가가 ㎡당 95,000원 이어서 총 증여가액이 8천 5백만원이므로 증여세가 3천2백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제가 증여받은 땅에 대전 ㎡㎡부 군부대 바로근처의 것으로 거래도 거의 없는 편이고 실제 거래가액도 공시지가의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여러군데 문의해본 결과 감정원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여 감정원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1.감정일:1991년 06월10일 2. 감정목적 : 조세세무서제출용, 3.감정시점:1990년08월 20일(증여일), 4.감정가액:5천7백만원) ○ 감정받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낸다면 1천 9백만원 정도 된다는데, 저로서는 그것도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만 그렇다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납부하려고 세무서에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그 감정가액도 인정할 수 없을거라는 말을 하며, 공시지가를 적용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타당성이 있어야 국민으로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증여받은 땅을 모두 팔아야만 겨우 세금을 낼수 있다면 너무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가. 1991년 06월에, 증여일인 1990년 08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받은 가액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또 증여세 납부시 땅으로 직접 낼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 공시지가(또는 감정가액)로 평가한 전체지가에서 세금에 해당되는 만큼만 떼어서 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