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0, 1989.03.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30, 1989.03.2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세무사 업무를 하다가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증여계약일 : 1990년 04월29일
등기부상에 증여원인일 : 1990년 04월 29일
등기부상에 증여등기 접수일 : 1990년 05월 24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가 이루어져 신고를 하려고 보니 공시지가 적용세 차이가 엄청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오니
가. 증여는 언제로 볼 것인가
나. 그 이유와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