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14, 1988.07.09)
붙임:
※ 재산01254-1914, 1988.07.09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자 ○○○은 수증자 ○○○(본인)의 모친이십니다. 저는 형제들과 상의하여 ○○시 ○○동 ○○번지위의 건물199㎡를 1989년 11월 22일 본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경료했는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난 어머님께서 증여를 허락지 않으셔서 다시 증여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증여원인무효 판결의 절차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까다로워 1989년 12월 23일 당사간 합의로 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통칙85-29-2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여 1989년 12월 23일 경로한 말소등기를 삭제하고 다시금 판결에 의한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대로 등기를 원상회복시키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세 통칙 제84-29-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