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규정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8 규정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에 규정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 1971.07.22일 ○○시 ○○구에서 직물제조업을 개업하여 계속 영업을 하여오다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1988.11.02일 ○○도 ○○군 논공공단으로 동일상호, 동일업종으로 사업장 이전하여 (○○시 ○○구 소재 구공장은 1989.04월에 택지로 양도) 영업하여 오던중 1989.09.30일 사망하였을 경우.
<갑설>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이유-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 8 규정에 장기계속사업자의 정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1호
에 규정된 장기계속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자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4조5항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신고소득기준율을 정함에 있어 장기계속사업자요건에 조감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이전 장기사업자는 동일 시, 군이 아니라도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1989년 귀속 소득세 신고기준 1990.04 국세청)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 8에 의한 장기 계속사업자에 해당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