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금액에 대한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5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430, 1989.12.0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430, 1989.12.06 1. 질의내용 요약 가. 나이가 64세된 여자 단독세대주로서 17평 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구입하였습니다. 나. 이 주택의 내무부 고시가는 874만원,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2594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검인계약서상에는 8000만원으로 매매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1) 여자의 경우 단독세대주이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지요 (2) 대상이 된다면 증여세를 매길 경우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세금을 메기는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메기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