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5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친족 도표 가. 1950.06.26. 사변시 등기소의 소실로 인해 등기 서류 일체가 멸실되어, 본인(병)이 정당한 소유자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일체의 권리 행사를 못해 왔으며, ○○부동산으로 방치되어 있던 미복구 임야였습니다. 나. 본인(병)은 임야 조사서상에 상기 임야가 상기 도표상의 갑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본인(병)이 갑과 유일한 최근 친 생존자(5촌 방계혈족)로서 소유권자라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다. 이에 본인(병)은 변호사등을 선임하여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990.04.25. 2심(○○지방법원)에서 (상기 도표상의 갑으로부터 을이 상기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다 절가됨에 따라 최근친 남자인 병(본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할 것이며 원고가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소로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는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보조등기 1990.05.25) 라. 그러나 소송 진행중에 을(원소유자인 갑의 3남)이 1950.06.25사변으로 실종 되었다는 실종선고(확정일: 1990.05.19. 만료일: 1955.06.25)를 판결 받았습니다. 또한 원소유자인 갑과 을 A.B등의 호적부도 1950.06.25 당시 멸실되어 현재까지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마. 상기 임야에는 원래 본인(병)의 조상들의 묘가 다수 있었으나 일체의 권리 행사 불능으로 인해 1970년대 대부분 화장을 모셨으며 지금은 본인의 고조부 묘만이 존재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미복구 임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라는 판결 내용을 상속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상속세 징수 부과 대상 여부) (2)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일체의 소유권이 없어도 실종 선고 후 무조건 6개월 이내 상속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실종신고로서는 일체의 권리행사가 인정되지 못했으며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해서만 보존 등기와 권리행사가 가능했음) (3) 이건의 상속 개시일 및 취득시기 (4) 상기 소송 판결시 지불된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료와 기타 비용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 여부 (5) 사실상 6.25 사변시 실종 사망된 피상속인의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1950.06.25 이후 5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고 심판한다라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