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사망 당시 대지의 소유권은 부명의로 되어 있고 지상건물인 주택은 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 1990.01.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2, 1990.01.22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단독주택에서 할아버지로부터 1968년도에 상속받은 주택에서 계속 아버지를 보시고 장남으로서 함께 살아왔는데 지난 1989년 12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당시 등기상에 대지소유권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지상건축물인 주택은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1주택뿐입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 명의로 있는 대지상속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