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1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특정지역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재산제세과표 현실화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시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액이 현저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증여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세액산출 및 연부연납 방법에 관하여는 인근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저는 20년전 아버지로부터 가족회의에서 구두로 상속을 받고 1990. 04.28일자로 형으로부터 증여로 등기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 증여를 받은 후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의거 1,525,890원의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 하려고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 5.4배가 많은 7,450,560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질 의] ○ 특정지역배율은 어떠한지역에 적용하는지와 그목적의 여부 ○ 세액적용을 현거래액보다 높게 적용하여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세금을 낸다면 년도별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 증여세 산출방법등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