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7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 1986.08.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486, 1986.08.07 사본 1부 상세내용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 1986.08.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486, 1986.08.07 사본 1부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