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1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는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상속세는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는 세목별로 다음과 같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홍보 및 안내자료는 인근 세무관서에서 구하시기 바람. 다 음 - 양도 소득세 :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상속세 :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무신고의 경우 부과일이 1990.05.01 이후 도래하는 분 포함) - 증여세 :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1990.04.30 이전 증여분으로서 무신고의 경우 부과일이 1990.05.01 이후에 도래하는 분 포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0. 09. 01부터 시행하는 지가공시제도에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 ○ 1990.09.01 이후 매도한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정지역 토지대장 과표의 배율과 실지거래에 의한 과표를 하는지 여부, 1990. 09. 01 정부가 발표한 지가공시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면 1990. 05. 01부터는 증여세, 1991년부터는 상속세까지 지가공시 가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세률은 종전과 동일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