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는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상속세는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는 세목별로 다음과 같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홍보 및 안내자료는 인근 세무관서에서 구하시기 바람.
다 음
- 양도 소득세 :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상속세 :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무신고의 경우 부과일이 1990.05.01 이후 도래하는 분 포함)
- 증여세 :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1990.04.30 이전 증여분으로서 무신고의 경우 부과일이 1990.05.01 이후에 도래하는 분 포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0. 09. 01부터 시행하는 지가공시제도에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
○ 1990.09.01 이후 매도한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정지역 토지대장 과표의 배율과 실지거래에 의한 과표를 하는지 여부, 1990. 09. 01 정부가 발표한 지가공시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면 1990. 05. 01부터는 증여세, 1991년부터는 상속세까지 지가공시 가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세률은 종전과 동일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