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780, 1989.07.2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3. 동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780, 1989.07.26
1. 질의내용 요약
아 래
피상속인(사망자):○○○ 상속인:○○○외 3명
상속재산 8억 (상속일자 1992.01.29) 상속재산 전부 농지이고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작해 왔으며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 아님
증여재산 6억 (증여일자:1991.12.31) 증여재산 전부 농지이고 상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음
증여자:○○○ 수증자:○○○,○○○,○○○ 관계:부자간
농지증여로써 조감법제67조의7에 의거 증여세 면제 받음(면제받은 증여세액 1억6천만원)
제인적공제:3억 물적공제:1억(농지상속공제)
[문제1]
위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이다. 상기 증여세 면제액 1억6천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문제2]
위의 경우 인적공제 한도는 2억(8억-6억)이다. 여기에서 농지상속 공제(물적공제한도1억) 1억을 더 공제 받을수 있는지 즉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합한 금액 3억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법에 합산과세 대상 증여재산에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적공제 2억만 과세표준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