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1.『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를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585, 1992.03.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585, 1992.03.0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0.05.01에서 1990.12.31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인적 공제등 제 공제액에 미달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갑설] 개별공시지가의 평가대상이다.
[을설] 개별공시지가의 평가대상이 아니다.
[질의2]
1990년 04월 상속이 개시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액은 1990년 05월 01일 개정된 시행령 5조 2항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을설] 개별공시지가의 평가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