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규정한 광고 선전비 한도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의 각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규정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
○
법인세법 제18조
의 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