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시행령상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8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규정한 광고 선전비 한도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의 각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규정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 ○ 법인세법 제18조 의 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