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타인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로 인정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91, 1989.06.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291, 1989.06.23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종중에서는 약간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저의 종중원 중 1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저의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빚을 얻어 조그마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의 종중에는 다른 재산이 별로 없어 은행 빚으로 지불한 나머지 부동산의 대금을 전세보증금을 받아 충당하면 될듯 한데 이때 은행 채무는 월세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종중이 은행빚과 부채(전세보증금)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자금출처 문제와 관련하여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