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051, 1991.04.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051, 1991.04.22
1. 질의내용 요약
피혁공장은 폐수가 심하여 환경청으로부터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수차받았으나 공장주위는 농지뿐이므로 농지를 매입하여 농지전용하여 폐수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1985년 4월에 인근 농지를 매입계약(매수입은 질의인)하여 취득하였으나 농지매매설명을 받을수 없어 질의인의 부의 주민등록을 당공장 지번으로 이전하여 1986년 3월 20일 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1986년 10월 31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1987년 2월에 폐수처리장 시설공사를 하여 폐수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에 1990년 6월 19일자로 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 부 명의로 명의신탁된 위 토지는(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세부과는 된바 없음)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되는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
을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