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의 신고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신고한 상속 재산의 평가 잘못으로 증가된 금액을 수정 신고할 경우 위 신고세액공제 10%의 기준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인지 수정신고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