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신고한 상속 재산의 평가 잘못으로 증가된 금액을 수정 신고할 경우 위 신고세액공제 10%의 기준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인지 수정신고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