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 받은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01254-2641, 1990.12.2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641, 1990.12.28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재산 개요
물건지 : ○○구 ○○동 ○○아파트 ○○번지 (대26.80, 건152,39)
계약된 총액 : 378,000,000
계약일자 및 계약금액 : 1989년 12월 22일 330,000,000
잔금지불 일자 및 잔금액 : 1990년 01월 25일 48,000,000
계약당자 및 재산명의자 : 한○○ (○○○○○○-○○○○○○○)
○ 자산취득 자금원
가. 한○○ 명의로 1983년 11월 04일 ○○증권 ○○지점에서 유공주식을 100,000주 (당시액면가 500원임)를 78,608,149에 매입했다가
나. 1989년 12월 19일 위 유공주식을 10,000주(당시는 액면가 5,000원으로 변경된후)를 343,681,640에 매각해서
다. 위 증권회사 1989년 12월 21일 상.은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330,000,000을 수령, 익일 1989년 12월 22일자에 위 재산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위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지불한 취득자금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의거 귀청 1986년도판 재산제세조합실무교재(93페이지)내용대로 이는 조세 추징 배제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과 같은 경우 위의 자산취득자금원 내용과 같이 증권매각대금을 곧바로 취득 자산계약금으로 지불한 내용의 흐름이 명백하므로 자산취득자금원에 충족되어 자기자금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