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이며 증여받은 부동산 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의 물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6
단기 상속면제규정은 상속개시 후 7년 또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단기 상속면제규정은 전의 상속개시후 7년 또는 10년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 전의 상속재산중 재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6조의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 동법시행령 제11조의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및 상속세기본통칙 제64...16 제1항 산식 중 분자의 “재상속분에 대한...”에서 “상속한 분 또는 재상속분”의 개념에 의문이 있어 아래의 사례를 기준으로 질의합니다. ○ 사례 조부가 사망한 후 5년만에 부친이 또다시 사망하였으며, 조부의 사망시 부친이 단독상속하였고 부친의 사망시 아들이 단독상속하였음. 또한 부친이 상속받은 재산을 운용한 결과 상속받은 재산 중 토지2는 매각되고 없으며 토지3가 예금1이 추가되어서 아들에게 상속되어 각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유산총액과 상속받은 재산이 다음과 같다. | 조부 | 부친 (단독상속) | 아들 | | 유산총액 | 상속받은 재산 | 유산총액 | 상속받은 재산 | | 토지1 토지2 건물1 | 토지1 토지2 건물1 | 토지1 - 건물1 토지3 예금1 | 토지1 - 건물1 토지3 예금1 | (갑설) -단기상속면제규정은 단기간내의 재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단기간내에 재상속 사실”이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부친이 상속받은 토지1.토지2.건물1이 단기상속면제의 대상이 된다. (을설) -단기상속면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한 분 또는 재상속 분”이라 함은 부친이 상속받은 재산중 아들에게 재상속 된 개별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토지1과 건물1만이 단기상속면제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6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64...1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