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중 인적공제 및 결혼 년수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81, 1990.11.21 및 재삼01254-766. 1991.03.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1, 1990.11.21
※ 재삼01254-766.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동 규정에 의하면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1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통칙 66...20의2(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정의)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세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동기한내에 공제액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상속세 신고시 누락신고가 없을 경우)수정신고를 한 경우 추가 납부할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신고세액을 공제 받음이 법문상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