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6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중 인적공제 및 결혼 년수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81, 1990.11.21 및 재삼01254-766. 1991.03.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1, 1990.11.21 ※ 재삼01254-766.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동 규정에 의하면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1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통칙 66...20의2(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정의)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세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동기한내에 공제액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상속세 신고시 누락신고가 없을 경우)수정신고를 한 경우 추가 납부할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신고세액을 공제 받음이 법문상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