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기준시가가 고시일 이후 등급조정으로 양도(취득)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당시의 배율로 적용함
전 문
[회신]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1)(가)”에 의하여 당해 특정지역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해당된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지만, 고시일이후 등급조정으로 양도(취득)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당시의 배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보기1]
부동산 소재지:○○시 ○○동 1번지
양도일 : 1990년 02월 01일 (190등급)
취득일 : 1989년 04월 01일 (180등급)
토지등급 조정일 : 1989년 01월 01일 180등급 29.000원 (㎡당)
1989년 05월 01일 185등급 37.100원 (㎡당)
1990년 01월 01일 190등급 47.300원 (㎡당)
배 율 : 1989년 01월 01일 고시 3.47배
양도 가액산출방법 여부 및 취득가액 산출방법 여부.
[보기2]
부동산 소재지:○○시 ○○동 1번지
양도일 : 1990년 02월 01일 (190등급)
취득일 : 1988년 12월 01일 (180등급)
토지등급 조정일 : 1988년 11월 01일 180등급 29.000원 (㎡당)
1989년 11월 18일 190등급 47.300원 (㎡당)
배 율 : 1988년 09월 21일 고시 5.91배
1989년 03월 15일 고시 5.40배
양도 가액산출방법 여부 및 취득가액 산출방법 여부.
상기 [보기1]및 [보기2]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