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1.00배)은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4)”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시 ○○구○○동 324-9번지, 243-3번지,240번지,242-2번지가 ○○○○성(사적 제○○호)으로 지정되어
나. 1900년 현재까지 미복원되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사유 재산 이용이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바,
다. 1986년 위 가항 4필지의 소유자인 본인의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을 하고자 관할 세무서 재산세계에 신고 절차를 밟는 중,“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상속세법 제8조의3(1)항) 조치를 받기 위하여 상기 4필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고저 ○○시청 문화회관과 ○○구청 문화과등 수차례 걸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급을 거부하여
라. 금일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장님께 문화재 지정 확인서(○○○○성 제○○호)발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무서재산세계에서는 “문화지 보호구역”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에는 문화재에 대한 징수유예조치를 해줄수 없고 반듯이 문화재 ○○○○성(사적 ○○호)지정이라 확인이 되어야 징수유예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마.
(1)또한 상기 4필지 ○○○○성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복원 및 보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문화재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및 모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는 어떠한 세재상의 혜택을 줄수 있는지, 현재의 과세방법으로는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3.9배수의 세금을 납부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어긋나는 실정세법을 “군사보호구역”에 준하여 1:1평가하여 과세 할 수는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