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4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증여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내용 중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주택 1동(대리,건물)을 1989.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저의 부친에게 소유권이 변동되었습니다. 그후 취득인 명의로 증여세가 해당된다고 하여 관련 세법을 보고 증여세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증여가액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989.12.29 내무부 기준가액 9,000천원 1989.12.29 국세청 기준가액 20,000천원 1989.12.29 매 매 가 액 25,000천원 1990.01.01 공 시 지 가 28,000천원 1990.06.05 설정 채권 최고금액 50,000천원인 경우 증여미신고가액은 (현재 미결정) ※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기준이 문제점 정상등기분은 04.30이전 소관세무서에 자료 발생 본건은 양도일과 양수인은 소관세무서가 다르며 양도인(증여인)은 1세대1주택일괄비과세 취득인(수증인)은 전산출력 미작성(훈령에 의한 미작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