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 및 제31조의3 개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1991년 이후 증여일전 3년초과 5년 이내의 증여가 있었을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합산하는지 여부.
나. 1991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개시자 3년초과 5년이내의 증여가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