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산림지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지인지의 여부 등 면제요건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법 제67조의 7 또는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산림지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지인지의 여부등 면제요건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친아래서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친으로부터 부친소유의 농지 1,900평과 부친이 1975년도부터 행정관청의 조림계획에 따라서 밤나무와 잣나무를 심은 임야 49,388㎡(14,939평)를 수증 받은바 있습니다.
○ 수증후 ○○세무서에 산림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친의 증여와 저의 수증에 대하여 농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산림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리는 바, 부친및 저는 지난 16년간 조림 및 관리를 계속하여 왔으며, 당초 조림시 군청으로부터 조림시행을 받아 조림한 임야로 조림한 기간이 5년이 넘고, 구청 조림대장에 등재된 사실과 현재도 조림된 상태에서 영농 1자녀인 저에게 조감법 제67조의 8 동법시행령 제55조의 7규정에 따라서 영림계획이나 지정개발사업에 따라서 산림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바 저와 같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