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제거래가액보다 배율적용가액이 높을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6
실제거래가액보다 배율적용가액이 높을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회신] 1.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은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 나(4)”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 외에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실제거래가액보다 배율적용가액이 높을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자가 법 제9조 또는 법 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