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그 증여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그 증여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모로부터 의류 소매상을 양도양슈를 받았습니다.
나. 양도양수과정에서 영ㅇ업권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 양수할 때 본인은 부모님의 회사외상잔액과 재고 상품을 인계 받았습니다.
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의류소매상은 의류제조회사 대리점입니다.
마. 그래서 본인은 의류제조회사의 별도로 대리점계약과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바. 대리점은 회사와 계약만 하면은 누구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사. 이런 상황에서 영업권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와 부과된다면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