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 따라 증여시점의 기준시가로 시행중인 공시지가에 의한다 하였습니다만 흑설에 의하면 예를 들어 1991년 04월에 증여가 이루어 졌다하더라도 1991년 07월에 고시되는 신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 본건의 경우 1991년 04월의 증여는 1991년 01월 01일 시행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임으로 응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한다면 동시행령에 명시된데로 신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의 1990년 01월 01일 시행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