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4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률이나(법무사) 세무(세무사)로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문직어에 의한 지식이나 특권을 이용하여 가식(허위)으로 부채가 있는 것 같이 조작해서 위 부채로 하여 토지를 주기로(대토)한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몇 년후 위 공문서로 빙자하여 부동산이 옛날시세(현시세보다는 1/100도 못미치는 시세)로 헐값으로 부동산이 넘어간것 같이 양도세를 감축하여 탈세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법률전문직 종사자가 탈법한 본 예외의 경우와 같은 사건은 일반인의 탈법행위와 어떤 차이의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 나. 또 위 가식(허위)로 넘긴 재산은 법인 대 법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개인대 개인간의 사실상 신탁형 거래일 경우 양도세로 적용하게 되는지, 증여세로 적용하게 되는지 아니면 신탁적 어떤 거래세율을 적용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