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4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1767, 1991.06.27 및 재산01254-2780, 1989.07.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767, 1991.06.27 ※ 재산01254-2780, 1989.07.26 1. 질의내용 요약 ○ (1776평) 과수원 254442㎡(7709평)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과수원은 1987년 영농후계자 자금을 받아 야산을 개간해서 지목변경하여 과목을 심었는데 불모지여서 묘목이 자라지 않아 현재는 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세금이 6천5백만원정도 나온다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부친 사망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것도 상속세에 합산시켜야 하는데 누락시켰다고 하며 부친사망 당시 토지가격과 현재토지가격중 금액에 큰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구제될 방법은 없는지 여부와 증여받은 농지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줄 알고 실수를 저질렀으니 적절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세무서에 알아보니 신고누락시 재산평가에 상속세법 통칙 13~14에 의거 평가하는지 상속세법 9조2항에 의거 상속세 부과 당시로 평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