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7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05, 1990.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05, 1990.03.08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대장상 토지등급 변동내용 1988.08.30 (198등급) 1989.01.01 (200등급) 1990.01.01 (210등급) 나. 특정배율 고시일자 1988.09.21 (최초고시) 3.97배 1989.03.15 (최후고시) 4배 다. 취득일자 : 1988.09.30 취득 라. 양도일자 : 1990.08.31 양도 마. 상기와 같은 자료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저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이나마 조속히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양도 가액은 ○○시의 경우 1989.11.01일 최후특정배율조정일 이므로 1989. 11.01일 현재 토지대장상 등급이 양도당시의 등급이 된다. ○ 양도가액 : 면적×1989.11.01일등급(200등급)×4배=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면적×1988.09.30일등급(198등급)×3.97배=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을설: 양도가액의 계산은 갑설과 동일하며 취득가액 계산 시 1989.11.01일 이후 토지등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취득 시 특정 배율이 고시되어 있더라도 취득 시 배율을 무시하고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등급과 취득당시등급을 환산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 양도가액 : 면적×1989.11.01일등급(200등급)×4배=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