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05, 1990.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05, 1990.03.08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대장상 토지등급 변동내용
1988.08.30 (198등급)
1989.01.01 (200등급)
1990.01.01 (210등급)
나. 특정배율 고시일자
1988.09.21 (최초고시) 3.97배
1989.03.15 (최후고시) 4배
다. 취득일자 : 1988.09.30 취득
라. 양도일자 : 1990.08.31 양도
마. 상기와 같은 자료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저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이나마 조속히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양도 가액은 ○○시의 경우 1989.11.01일 최후특정배율조정일 이므로 1989. 11.01일 현재 토지대장상 등급이 양도당시의 등급이 된다.
○ 양도가액 : 면적×1989.11.01일등급(200등급)×4배=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면적×1988.09.30일등급(198등급)×3.97배=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을설: 양도가액의 계산은 갑설과 동일하며 취득가액 계산 시 1989.11.01일 이후 토지등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취득 시 특정 배율이 고시되어 있더라도 취득 시 배율을 무시하고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등급과 취득당시등급을 환산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 양도가액 : 면적×1989.11.01일등급(200등급)×4배=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