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4429, 1989.12.0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3. 상품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 06월경 사업을 시작하여 1990년 09월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본인명의의 사업(장)을 남편명의로 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포괄양도 하고자 하는데 의무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대상금액은
자산총합계금액인지
자산총합계금액에서 부채종합계금액(미지급금, 차입금, 외상매입금)을 차감한 잔액인지
(주)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음.
나.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증여로 볼것인지 포괄양도에 포함된 것으로 볼것인지
다. 재고자산 중 시설물 상품등은 장부가액대로 인정할 것인지
상속법 시행령 제5조 및 동조 2항3호, 4호에 의거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특히 상품평가에 있어서 총매입액과 총매출액을 비교 부가율 산정방식에 따라 산전된 잔액을 평가잔액으로 볼 것인지
라. 양수자(남편)가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와 타소득이 전혀없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방법에 차이점은 없는지
마. 위 질의 사항외 본법 및 타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