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지의 여부는 농지보유사실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9.11.24일자로 형제지간 (별첨 호적등본과 같이)에 실질적으로 증여이나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67조 6의 형제지간 매매로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나. 형제지간 매매이나 실질적인 증여이므로 조감법 제67조 7의 의거 농지증여로봐 증여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다. 증여나 양도일 때 조감법 제55조 5항 1호와 4호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의 농지보유명세서나 농지원부가 수증이나 양수받기 이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