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49년생인 가정주부이며 결혼 전에는 5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으며 결혼 후에는 생활비에서 저축, 계 등으로 30,000,000원 상당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은 ○○(주)의 중역으로서 월 근로소득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생활은 중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1989년 03월경 신축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본인 명의로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10,000,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중도금은 계약이후 1년6개월 동안 나눠서 납부토록 도어 있습니다.
다. 위 2상황에서 본인(여자)명의로 입주시까지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고 최종 입주금까지 불입할 경우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엄청난 증여세까지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므로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4차례의 중도금(50,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현재 프래미엄이 40,000,000원 정도입니다.
위의 상황일 경우 계약금 10,000,000원 불입하고 중도금 50,000,000원 미불입상태에서 남편앞으로 명의 이전할 경우 증여 가액이 얼마인지를 알고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