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3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245, 1986.04.18)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45, 1986.04.18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권 인계를 위하여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한 가격(2,000원)과 종업원이 소유하였던 우리사주를 액면가(5,000원)로 인수한 가격이 있을 경우에 어느 가격을 시가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8...9 【시가의 의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