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신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현금.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1990년 3월 4일에 사망하였는데 부친께서는 사망하기 10개월 전에 은행 예금 육천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자식들은 모르고 있었으나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밝혀졌습니다. 물론 저희 자식들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사망하기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알아야지 사용처를 대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은행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부동산과 같이 재사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