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수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았는데 그후 사정상 증여받은 농지중 일부를 5년이내에 처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농지에 대해 면제받은 증여세를 징수하는바 이 경우 징수세액은 증여당시의 면제새액중 처분한 당해농지에 해당되는 세액을 징수하는지 아니면 징수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당해 처분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 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