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무신고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3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동법시행령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67, 1992.04.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67, 1992.04.22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1990.03.24 증여형식으로 등기이전 하였으나 증여가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시지가 적용하여 증여세액 24,600,000원을 고지 발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세법상 증여세 공시지가 적용은 1990.05.01 이후부터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액은 1990.01.01부터 소급하여 과세한다 하니 무신고 했다하여 소급적용 받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1990.01.01이후부터 1990.03.01 이전 취득 물건은 신고여부 관계 없이 기준시가 적용 받고1990.03.01~1990.04.30 사이의 취득물건에 대해서만 공시지가 적용을 받는다는 법 취지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됨으로 신고와 관계없이 기준시가 적용을 받을수 있다. 나. 을설 : 위 물건은 실지 양도이고 양도자는 내용 입증 가능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1항 에 의한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고 매매한 사실이 입증되면 매매로 보아야 함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