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료법인에 출연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3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사 현원의 3분의 1이하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요건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사현원의 3분의 1 이하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규정의 요건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시 ○○동 ○○번지의 토지 321.5㎡를 사위가 경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비영리 법인)에 출연코져 합니다. 사위가 경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에는 이사도 아니고 또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않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의료재단에는 대표이사인 사위와 딸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총이사 6명) 현재 상기 법인에 토지 사용승락을 하여 병원건물이 준공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본 토지를 의료법인에 출연하였을때 친족관계에 대한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공익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