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사 현원의 3분의 1이하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요건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사현원의 3분의 1 이하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규정의 요건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시 ○○동 ○○번지의 토지 321.5㎡를 사위가 경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비영리 법인)에 출연코져 합니다. 사위가 경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에는 이사도 아니고 또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않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의료재단에는 대표이사인 사위와 딸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총이사 6명) 현재 상기 법인에 토지 사용승락을 하여 병원건물이 준공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본 토지를 의료법인에 출연하였을때 친족관계에 대한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