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로부터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로부터 대신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수증인의 부가 대납하였을 경우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상의 연령별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내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25세이상 남자로서 증여세 대납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 【채무면제 등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