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변동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통지서를 받고난후, 1차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조기납부신청설르 1992.01.27 제출하고 1992.01.31에 조기 납부한 경우, 2차분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1992.07.31인지, 1993.07.31인지 여부
[아래]
가.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통지일 : 1992.01.27
나. 1차분 연부연납 : 납부기한 1992.07.31 분납세액 70,763,378원 이자세액 318,435원 (연부연납허가통지서의 이자세액은 21,335,157원이나 조기납부일까지 이자세액이 318,435원임)
다. 2차분 연부연납 : 납부기한 1993.07.31 분납세액 70,763,378원 이자세액 15,497,179원
라. 3차분 연부연납 : 납부기한 1994.07.31 분납세액 70,763,378원 이자세액 7,748,589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