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5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농지 등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36 , 1988.09.1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36, 1988.09.15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민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해 시아버지가 아들의 사망으로 그 손자가 12세의 미성년자임을감안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있는 자부에게 농지를 증여할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갑설) - 아들의 사망으로 그 손자가 12세의 미성년자로서 영농에 종사할수 없는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에게 증여할 경우 법의 취지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 (을설) -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