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5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산 취득내용이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98 , 1987.07.2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98, 1987.07.24 1. 질의내용 요약 ○ 52세 가정주부인데 강남구 주공23평이나 서초구 민영기업 25평정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며, 명의를 제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 저는 1984년 9월 제가 병이 발병하여 다까야쓰 동맥염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현재 외래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1년전부터는 귀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남편은 공직에 있고 1984년 9월부터 남편과 별거중이고 호적상부부입니다. 아파트매입할 자금출처를 말씀드리면 결혼전(30년전) ○○미용학원 졸업하고 충주시 ○○미장원을 했고 당시 미장원 조합도 있어서 (○○ 미장원조합장)조합비도 매월냈고 1962년 36,000원을 받고 매도했읍니다. (결혼)그돈으로 여러모로 늘리고 1977년부터는 충주시 ○○은행 보통예금 우대적금 환매채 ○○은행 활인채 1985년 과천(경기도) 로 이사오면서 충주시 ○○은행 거래가 끊고 1986년 9월 과천 ○○은행 자유적축 환매채 공모주예금 5천만원정도 예금 그리고 보유주식을 갖고있읍니다. 이렇게 30년을 모은 돈인데 증여세를 묻지않는 방법이 없는지의 여부 ※ 재산01254-1998, 1987.07.24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 취득내용이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