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산 취득내용이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98
, 1987.07.2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98, 1987.07.24
1. 질의내용 요약
○ 52세 가정주부인데 강남구 주공23평이나 서초구 민영기업 25평정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며, 명의를 제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 저는 1984년 9월 제가 병이 발병하여 다까야쓰 동맥염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현재 외래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1년전부터는 귀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남편은 공직에 있고 1984년 9월부터 남편과 별거중이고 호적상부부입니다. 아파트매입할 자금출처를 말씀드리면 결혼전(30년전) ○○미용학원 졸업하고 충주시 ○○미장원을 했고 당시 미장원 조합도 있어서 (○○ 미장원조합장)조합비도 매월냈고 1962년 36,000원을 받고 매도했읍니다. (결혼)그돈으로 여러모로 늘리고 1977년부터는 충주시 ○○은행 보통예금 우대적금 환매채 ○○은행 활인채 1985년 과천(경기도) 로 이사오면서 충주시 ○○은행 거래가 끊고 1986년 9월 과천 ○○은행 자유적축 환매채 공모주예금 5천만원정도 예금 그리고 보유주식을 갖고있읍니다. 이렇게 30년을 모은 돈인데 증여세를 묻지않는 방법이 없는지의 여부
※ 재산01254-1998, 1987.07.24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 취득내용이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