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5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동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어 명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명의자는 실질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속인 이외의자인 피상속인의 형재 자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므로서 실질 권리가 이전 되었으나 상속인에게는 동 자산을 상속 자산으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하고 소유권자인 수증자에게는 명의 신탁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하였을때 상속인에게 부과한 상속세에 대하여 수증자가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